법원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 수사한 검찰, 근거 예규 공개해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15 16:27  수정 2025.05.15 16:27

검찰, 2022년 신학림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尹명예훼손 보도 사건 수사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가능한 범죄와 범죄사실 동일해 관련성 인정"

1심, 지난해 7월 원고 승소 판결…검찰총장 항소했으나 2심서 항소 기각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선 앞둔 2022년 3월4일 뉴스타파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인터뷰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듬해 9월 김씨와 신씨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예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총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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