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사 명재완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파면됐음에도 매달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8일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지난달 말 그에게 공식 통보됐다.
하지만 명재완은 20년이 넘는 교직 경력을 근거로 매달 공무원 연금을 5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 처분을 받아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연금 박탈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현재 피해자 김 양의 유가족은 명재완과 해당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었던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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