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명재완, 매달 공무원 연금 받는다...가능한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5.19 19:28  수정 2025.05.20 01:07

ⓒ대전경찰청

전직 교사 명재완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파면됐음에도 매달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8일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지난달 말 그에게 공식 통보됐다.


하지만 명재완은 20년이 넘는 교직 경력을 근거로 매달 공무원 연금을 5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 처분을 받아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연금 박탈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현재 피해자 김 양의 유가족은 명재완과 해당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었던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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