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27건 위법·부당 행위 적발
처분 관련 본안 소송, 내달 12일 시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과 관련해 2심 재판부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며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 리스크'가 사라진 축구협회는 같은 달 26일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경쟁 후보로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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