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만명 투약분 제주에 밀반입한 중국인…檢, '징역 15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16 17:31  수정 2026.01.16 17:32

필로폰 1.1㎏ 든 여행용 가방 들고 제주공항 입국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은 동시에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도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5일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원짜리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


A씨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 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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