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서 대낮 강도살인…40대 남성 계획범죄 정황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1.16 19:36  수정 2026.01.16 19:37

여성 혼자 운영하던 금은방 노려 귀금속 빼앗아 달아나

범행 후 양복으로 환복한 피의자. ⓒ연합뉴스

대낮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전후로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씨는 전날 낮 12시 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입었던 옷을 길거리에 버린 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경찰은 A씨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인 전날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팔았으며,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전날 오후 1시 1분께 금은방에서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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