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법원, 50대 여성에 무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2 09:44  수정 2025.05.22 09:45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출 상담' 미끼로 범행 저질러

피고인, '거래실적' 명목 3900여만원 현금수거책에 전달

재판부 "불법성 인정돼도 조직원들이 피고인 기망"

ⓒ게티이미지뱅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전기금융통신사기) 범죄에 연루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2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961만3000원을 3회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현금수거책에 전달하는 등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A씨는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다.


A씨는 조직원 B씨로부터 햇살론을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어플리케이션 및 모 저축은행 공식 웹사이트에 대출한도 조회를 안내받았고 B씨가 알려준 거짓정보를 입력했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편법 대출 방법을 권유하며 다른 조직원 C씨를 소개했다.


C씨는 A씨에게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A씨의 계좌 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계좌 거래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어렵다"면서 "대금 명목으로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그 돈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달라"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는 C씨를 소개해준 B씨에게도 연락해 "혹시 통장 이력 때문에 걸리는 건 없을까", "하도 사기대출이다 해서 통장에 이상한 작업으로 돈 넣고 빼고 하면 사기나 형사 고소당한다고 하니 겁도 난다"고 하는 등 이상 유무를 재차 확인했다.


결국 A씨는 C씨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들에게 전달했는데 박 씨는 현금을 인출할 당시 신분과 인상착의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현금수거책들에게 전달했다.


피해금을 마지막으로 인출해 전달한 뒤 약속한 시간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A씨는 지인과 상의한 후 B씨와 C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이후 실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으려 했고 그와 같이 인식한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해당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행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조직원들이 상당히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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