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영구배제, 거부권 행사 안하겠다"

데일리안 양산(경남)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5.05.22 15:05  수정 2025.05.22 15:07

"매년 4·3 제주 방문…내년에는 대통령 돼 방문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제주도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反)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의 유세 현장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 그 후손들조차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며 "거부권을 나에게 주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건 사적인 보복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권력욕·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내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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