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안보 이유로 6번째 비공개 전환…檢-변호인, 사유 놓고 공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3 11:52  수정 2025.05.23 12:56

재판부 "비공개였다가 공개해버리면 증거능력 날아가"

'비상계엄 관여 의혹' 구삼회 오후 증인신문부터 공개 예고하기도

검찰 "비상 계엄 자체는 내란 행위로 안 봐"…변호인 "공소 취소해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형사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3일 또다시 재판을 비공개 전환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비공개로 전환한 배경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피고인 김 전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판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이 벌어지면서 약 50분 정도 공개된 뒤 증인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시작하기 전 국가 안전보장(안보)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번 재판에서의 비공개 전환은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비공개 원칙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에 직접 설명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공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47조 규정을 근거로 들며 일부 증인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껏 불렀는데 증거 능력이 없어서 날아가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증인신문 외에 재판 절차에 대해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구 여단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전환TF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비공개 증인신문 진행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한 측은 검찰이고 우리는 처음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군인들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대 (소속 증인)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보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일부 증인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비공개 재판 전환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권을 얻어 "우리는 재판을 감시하고 있다"며 "형사25부는 법관 양심에 따라 모든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무슨 권한을 얻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지 부장판사에게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발언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비공개 전환 전 검찰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할 수 없고 상관관계도 없어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단 의견서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님을 공판 과정에서 누차 밝혔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후속 조치가 위헌·위법한 조치로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고 시인한 이상, 이 공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공소를 취소하고 (비상계엄 이후 구속된) 모든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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