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 국방부검찰단 이첩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7 11:50  수정 2025.05.27 11:50

공수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 23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공소제기 요구는 아니고 이첩…기소 여부는 군검찰이 판단할 것"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원 본부장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23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 본부장 사건을 이첩했다는 게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소제기 요구는 아니고 이첩"이라며 "기록을 편철해서, 저희가 생산한 게 2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과 기존에 받았던 걸 더해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느냐'고 묻는 말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어차피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나중에 군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원 본부장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가 아닌 이첩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군에서 수사할 여지가 있어서 이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21일 원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국방부는 원 본부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월 2일 정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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