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핀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27 11:49  수정 2025.05.27 11:5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안전 점검 및 결과 공개 의무화

향후 5년간 노후 상·하수도 교체에 1조 투자 방안 담은 조례 준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먼저 그동안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지하공간의 안전 등도 고려하도록 바꾸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핵심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지하안전'을 추가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다.


또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내용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에 재해 영향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GPR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탐사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군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했다.


최 의장은 "지하공간을 주 무대로 하는 도시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도 이제 땅속까지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하공간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땅의 변화를 감지하고 사전에 하나라도 더 예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노후 상·하수도 교체에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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