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사망사고' 안전관리 부실 책임…IPA 前 사장에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7 15:25  수정 2025.05.27 15:26

법원, IPA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원 선고

"사고 방지 조치 소홀히 해…죄책 무거워"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연합뉴스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2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범인 최 전 사장은 법정 구속돼 반성 시간을 가졌고 유족들이 합의에 따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나 당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과 관련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 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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