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피해자 특정'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8 11:28  수정 2025.05.28 11:29

재판부 "거짓 사실 드러내 피해자 명예 훼손…동의 없이 개인정보 누설"

"고인 부정적 여론 시정하겠다는 명목에 특정인 명예 침해 허용 안 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 2023년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55)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게시글을 올린 페이스북 계정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에 관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을 넘어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피해자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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