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28 17:59  수정 2025.05.28 18:00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동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 확인 지도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이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책반은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가동된다.


지방관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은 현장의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이 많은 폐기물·환경미화·물류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인 농림축산업에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위험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지방관서에서는 물 제공과 냉방·통풍 장치 가동,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지도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온·습도계와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제공하고 환기장치 설비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술도 지원한다.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였으며 폭염 일수도 24일로 기상 관측 이래 3위를 기록했다.


극심한 무더위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63명)도 폭염 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18년(65명)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49.2%)에서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1.9%)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55.5%)에서 많이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도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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