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 송치 임박…'부정거래 이익' 300억 이상 시 중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30 16:34  수정 2025.05.30 16:35

檢, 방 의장 부정거래로 취한 이익 규명에 수사 집중 전망

대법원 양형기준 이익 규모 300억 이상 시 '징역 7~11년'

하이브 임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이전에도 다수 포착

방시혁 하이브 의장. ⓒ데일리안 DB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취한 이익을 명확히 규명해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근거로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거래로 취한 이익 규모에 따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열려있단 관측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금감원이 과거 하이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이 벌인 일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와 사건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주식을 팔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하이브의 코스피 상장일은 2020년10월15일이다.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 측이 상장 약 1년 전인 2019년 경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원가량을 정산 받았으나, 이들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관련 조사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 하고 긴급 처리(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금감원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해 혐의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부정거래를 통해 취한 이익 규모 파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혐의점을 찾기보다 경찰과 금감원이 파악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여부에 우선 수사를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로 300억원 이상 이익을 봤다면 징역 7~11년을 받을 수 있다.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15년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업무를 맡기도 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방 의장은 증권신고서에 상장 이후 자기계산의 대규모 매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는 여러번 포착됐다. 현재도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 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하이브 직원 3명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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