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회의 의도적 회피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상대 항소심도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30 17:08  수정 2025.05.30 17:09

군인권센터,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 대령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

정족수 미달로 인권위 관련 회의 열리지 못하자 '김용원 의도적 회피' 비판

김 상임위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5000만원 배상하란 소송 제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관련 회의에 의도적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및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위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 1심에서는 김 상임위원이 청구가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 측은 언론에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 의혹 제기 김 상임위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썼는데도 군인권센터 측이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협박이라 주장하며 배상요구액을 총 1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