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5시간여 뒤 자신 신분증으로 투표 혐의
법조계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양형에 안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어"
"투표사무원 위촉돼 선거 관련 업무 담당…엄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었기 때문에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며 "기소가 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공무원 신분에도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동조 제2항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었기 때문에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며 "기소가 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공무원 신분에도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박씨가 선거업무와 무관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이긴 해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했기에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엄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이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 몰래 신분증을 이용해서 투표한 경우 공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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