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6.02 18:15  수정 2025.06.02 18:15

"범죄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지난달 31일 오전 5호선 내부서 방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화로 연기를 흡입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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