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지난달 31일 오전 5호선 내부서 방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화로 연기를 흡입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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