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선거 자료 열람하겠다며 직원 밀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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