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선관위 진입 시도하며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6.02 20:03  수정 2025.06.02 20:04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선거 자료 열람하겠다며 직원 밀쳐

경찰 로고(자료사진) ⓒ데일리안DB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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