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대포차 등…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6.04 11:00  수정 2025.06.04 11:00

7월 11일까지 한 달, 관계기관 합동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우선 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000여대가 적발됐다. 전년(33만7000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거란 분석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8737건), 과태료부과(2만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