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공판기일
추후지정하기로…"헌법 84조 적용"
羅 "법치붕괴이자, 헌법정신 정면 도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사법 파탄의 끝은 결국 국민적 저항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연기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재판 중단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어제(9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오늘 대장동 재판마저 멈춰섰다"며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5개의 재판 중 3개, 사실상 사법 정의의 시계가 멈춘 것"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법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뒤에 숨었다"며 "그러나 이는 '판결'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시한 헌법 제68조 제2항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직'이지, 범죄 혐의자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직이 개인범죄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되는 반법치·반헌법 특혜를 이대로 방치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도 법원의 잘못된 법해석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당당히 서길 촉구한다"며 "민주당 역시 추진하던 위헌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재판정지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위헌적 재판 중단에 대한 신속한 판단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고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나 재직중의 형사소추의 유예에 그치고 있다"며 "불소추특권은 단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