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승진제도 전환 필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6.12 12:01  수정 2025.06.12 12:01

인사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인사처 공무원 제도 전면 재설계 추진


ⓒ데일리안DB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 강화, 그리고 승진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부 인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2일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와 함께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과 속진(速進)승진제도 도입 필요성에 주목했다.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는 ‘공무원 재해보상 추진체계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국내외 재해보상 사례’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공무원 재해보상은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양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하 인사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 실행 기반이 미비하다”며 “사후보상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 제정 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속진승진제 사례를 발표하며 ▲경찰대학 ▲해양경찰청 ▲조폐공사 ▲삼성전자 등 국내 사례는 물론,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임성근 연구위원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조직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속진승진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며 한국 공직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력했다.


또 이효민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공직 내 승진제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속진임용제도 도입의 방향성과 조건 등을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사·행정 분야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그간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직 전문성 제고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학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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