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20억원대 전세사기 부부에 1심서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2 15:33  수정 2025.06.12 15:33

남편, 징역 9년에 법정구속…부인은 징역 4년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 방만하게 사용돼"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별다른 자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자금원으로 해 공동주택을 매수하거나 신축하는 방법인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뒤 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이 사건 건물들을 취득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했고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주택 구매 자금이나 도박 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했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2023년 피해자 14명의 임대차 보증금 2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3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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