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 과정서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 받아 국가 보전 금액 회피 목적
검찰,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법원, 지난 10일 인용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꼼수를 부렸지만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전 재산을 동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을 보면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원, 286억원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먼저 돈을 받고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 허 대표가 셀프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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