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한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6.13 11:23  수정 2025.06.13 11:26

13일 제2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3가지 당헌 개정의 건 상정

최고위원 보궐 '당원 50%' 반영

전당대회준비위 설치 시한 축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한 3가지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당헌 개정 내용은 △임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축소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으로 변경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 축소 이유에 대해 "현재 당헌 제18조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50일 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당헌 제25조에 따라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개최 사유 발생 후 2개월 안에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임시전국당원대회의 경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줄여 당헌 조항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당대표로 선출해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지며 이후 의결될 예정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세 가지 안건 모두 우리 당을 더 나은 당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라며 "중앙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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