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전 사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8 15:40  수정 2025.07.08 15:41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도 무죄 판단

일부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무죄 선고

法 "피고인들, 불법 파견 해소 위해 노력"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모습. ⓒ연합뉴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10여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의 항소는 기각했다. 한국GM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서도 "한국GM이 원심 판결 이전과 이후 수백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일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글로벌GM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조치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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