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개 업체로부터 7억여원 수수…백현동 개발업자에 1억여원 등 받아
1심 재판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추징금 8억여원 등 선고 후 법정 구속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전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8억808만원과 벌금 5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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