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인 압박용' 남용
2단계로 나눠 신속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위법적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은 이사회 절차를 걸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하셨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2단계로 나눠서 민생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TF(태스크포스)와 긴밀하게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입법을 해나가겠다"며 "민주당은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2단계 처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원내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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