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사 경과 등 고려해 한덕수 소환 이뤄질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1 15:14  수정 2025.08.01 15:14

"압수수색 통해 수집한 자료 검토·필요한 조사 중"

"이상민 구속기간, 확인할 사항 많으면 연장할 수도"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추가 소환 여부와 관련해 "조사경과 등을 고려해서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다음주쯤 이뤄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로선 다음주에 한 전 총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고 결정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변호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1일) 당장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선 연장 여부를 말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좋고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추가로 최장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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