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상은 15% 내외, 유예기간 1년~1년 반 제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해 단계적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6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에는 적은 관세로 시작하지만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150%, 이후에는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관세율은 반도체와 함께 ‘다음주 정도’에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25% 이상 관세를 언급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 간 무역협정에서는 15% 관세에 합의했다. 한국, 일본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첫 관세 인상폭은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대 관세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해외산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위해 1년~1년 반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의약품 관세율이 최대 200~25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약품 유형별, 국가별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EU 간 최근 무역협정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 제품군에 대해 차등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일괄 혹은 차등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종 세부 관세율과 적용 대상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인 미 상무부 232조 의약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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