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후 기사의 목에 흉기 들이밀며 현금 요구
"피해자, 상당한 공포 받았을 것…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경찰 지구대 코 앞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9시41분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40대 택시 기사 A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했다.
약 9분 뒤인 오후 9시50분쯤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는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댔고 B씨는 A씨에게 "현금을 달라"고 하며 위협했다.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m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그대로 택시를 몰았다.
지구대 앞에 도착한 A씨는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듣고 나온 경찰관들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던 택시 기사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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