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대 동원 의혹' 공익 신고한 신혜식, 피의자 신분 유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8.11 13:47  수정 2025.08.11 13:48

"범죄사실 있고 피의자 입건 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벗어날 일 없어"

경찰,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 관련 전광훈 목사 측근들 수사 중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유튜브 캡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배후 의혹의 피의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사실이 있고 피의자 입건이 됐기 때문에 (신씨가)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씨 측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공익신고했다고 밝히면서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수사와 공익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찰은 1월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전 목사의 측근인 신씨 등 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 등은 서부지법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서 난동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 목사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업무상 횡령,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이용해 가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신씨 등 유튜버를 활용해 전방위로 세를 불리는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과 영치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을 상대로 1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5차례 통신영장과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는 적의 시점에 순차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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