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 등
원칙에 따라 현장 목소리 반영해 중복 규제 지속 발굴·철폐할 계획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가 엄격한 자체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 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공공지원 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민 50% 이상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거나 유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더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복 규제를 지속 발굴·철폐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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