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무장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
공직선거법상 판결 확정시 당선 무효…의원직 상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 중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캠프의 전직 사무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 의원 선거사무장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현직·전직 보좌관인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모(57)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원과 100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만약 강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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