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원고 승소 판결 확정
1·2심, 국민 알권리 ·수사절차 투명성 이유로 원고 측 손 들어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근거가 된 관련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31일 참여연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상 정해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와 신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나설 수 없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2023년 11월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도 지난 2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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