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01 13:57  수정 2025.09.01 13:57

검찰 개혁 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엔 "이미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 있어" 반박

"추후 개헌 논의 이뤄질 때 영장청구권 조항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1일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한 (권한은) 두 가지가 있다.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하에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 이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수사 진행 단계부터 검찰로부터 ▲영장청구▲법령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경합사건수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 검토 ▲재수사 요청 ▲기간 도과 후 재수사 요청 ▲송치요구권, 사건과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 등 10개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이나 변호인에 의한 수사 견제·감시 등 외부 통제장치도 계속해서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영장청구권 조항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드린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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