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영장 심사 시작…김건희특검 수사 속도 붙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2 10:32  수정 2025.09.02 10:33

IMS모빌 조영탁 대표 등 3명 구속심사

30억대 횡령 등 혐의…증거은닉 정황도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왼쪽)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예성씨와 공모해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등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는 반영기·장현구·박윤상·박현 등 검사 4명이 심사에 참석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조 대표에게는 32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35억원 상당 특경법상 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민 대표는 32억원가량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씨가 임원을 지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들어갔는데 특검은 이 자금을 김 여사 측이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김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46억원 중 약 35억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김 씨에 이어 조 대표 등 3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등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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