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구속기간 한 차례 연장…9일 만료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추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일주일 이내 전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있다고 본다.
전씨는 2022년 4월∼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차례 연장된 전씨의 구속 기간은 9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팀은 9일 이전 전씨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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