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에 이종섭 포함 9명 '국회 위증·증언거부 혐의' 고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03 16:35  수정 2025.09.03 16:36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고발 대상 포함

법사위 "검찰과 특검,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이 있는 관련자들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송 전 부장과 이씨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국회에 고발을 의뢰했다.


법사위는 고발 대상자들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 등을 통해 증언 내용이 허위인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사위는 "지난주 사건 관련 위증 행위자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오늘 특검에 고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과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으며 다음 주까지 인권위 관계자들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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