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4일 군인권조사관 소환…'김용원 직권남용' 혐의 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03 16:32  수정 2025.09.03 16:33

특검팀, 인권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 다음 주 추가 진행 계획

박정훈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 현장 조사 상황 등 물어볼 듯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데일리안DB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박 대령 관련 제3자 진정사건 조사에 참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4일 오후 1시 30분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산하 군인권조사과의 조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다음 주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군인권조사관에게 군인권조사과의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 현장 조사 상황, 조사결과보고서 수정 배경, 군인권보호위원회에 결과보고서 상정이 지체된 경위 등을 물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전날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 처리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김 보호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제3자 진성 신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다음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도 기각 처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해 여러 차례 군인권보호위 인용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이듬해 1월에야 인용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김 보호관이 의도적으로 안건 상정을 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지만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보호관은 또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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