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았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활로 화살을 쏴 고양이의 등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낮 12시 5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등에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목격자는 "최근 약 7년 동안 먹이를 주면서 이 고양이를 보살폈는데, 화살에 맞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과녁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활은 '컴파운드 보우'로 불리는데, A씨는 이 활을 취미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포획틀을 설치해 다친 고양이 구조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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