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종 밟아" 화살로 길고양이 몸 관통시킨 20대男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08 19:22  수정 2025.09.09 09:45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았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8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활로 화살을 쏴 고양이의 등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낮 12시 5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등에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목격자는 "최근 약 7년 동안 먹이를 주면서 이 고양이를 보살폈는데, 화살에 맞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과녁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활은 '컴파운드 보우'로 불리는데, A씨는 이 활을 취미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포획틀을 설치해 다친 고양이 구조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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