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증시 3종 세트'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아무리 늦어도 이달 중에는 철회 발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반(反)증시' 3종 세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를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지만, 철회하더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연말 과세 우려로 반증시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고, 대주주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피해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원 머리수보다 민심이 훨씬 강하다. 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1500만 국장 투자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길 수 없다"며 "아무리 늦어도 이달 중에는 철회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철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이라며 "말로만 코스피 5000을 운운할 게 아니라 반증시 3종 세트 중 나머지 2종(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도 철회가 답"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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