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변호인 "특검 출석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어…모든 책임은 특검에"
"구명로비 한 사실 없지만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 성실히 임해"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 측이 오는 11일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재차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특검 측에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그 어떤 구명로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와 한모 전 극동방송 사장은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된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사장이 압수된 휴대폰의 일정 기간 통화 내역을 고의로 삭제하고, 사무실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흘려 보도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목사의 통신내역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3년 7월 이후 1년간의 통신내역이 삭제된 정황을 포렌식 과정 중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목사 측은 이같은 특검의 언급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참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수사"라며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이달 8일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목사는 불응했다. 이후 특검은 11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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