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미성년 성범죄' 신대방팸, 2심서 유죄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11 16:09  수정 2025.09.11 16:09

피고인, 1심 무죄받았지만 유죄 뒤집혀…피해자 올린 글 증거능력 인정

법원 "피해자 게시 글, 폭행 경위 등 경험 안 했으면 설명 어려운 내용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 DB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폭행당한 경위, 방법, 신체 부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 당시 느낀 구체적 감정 등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이를 숨기기 위해 죽여버린다고 말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이들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께부터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근거지에서 따온 명칭인 '신대방팸'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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