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더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4:22  수정 2025.09.15 14:31

15일 3대특검특위 '김건희특검TF 간담회'

전현희 위원장 "김건희·채해병 사건 전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1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 중인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당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영장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당에서 총의를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경태 3대특검 종합특위 간사도 "법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며 "개선 노력이 없다면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1·2심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법조계에 이어 당내에서도 위헌성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 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내란재판부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102조에 따르면 법원의 구성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법률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돼있다"며 "따라서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건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전담재판부는 1·2심 사실심만 재판을 할 뿐이지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재판은 헌법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대법원의 상고로 연결되도록 하는 헌법의 체계에 전혀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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