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 발언 매우 유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6:55  수정 2025.09.15 16:56

韓, SNS에 "정치적 선동·무능으로 진실 규명 불가능"

특검 "韓, 형소법 절차 잘 알면서도 앞뒤 맥락 없이 말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의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및 강제구인 가능성 언급에 대해 "할 테면 해 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마치 특검에서 강제 구인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일해오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강제구인 가능성 언급을 두고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나를 강제 구인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해 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내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에게 공유됐다"며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이다.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증거로 현출(現出)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 맥락을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법원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제 구인 언급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불출석할 경우의 내용을 말한 것"이라며 "이건 분명히 법원의 결정사항이라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앞뒤 맥락 없이 마치 특검이 무슨 강제구인을 하겠단 취지로 말한 부분은 (한 전 대표가) 너무나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기에 조금은 그렇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함께 이날 한 언론이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란특검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것은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지난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해당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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