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
이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포기하기도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주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모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병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차 작전 시기' 주포로 지목된 적 있는 인물이다. 김 여사는 당시 이씨에게 한 증권사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씨의 연루 정황도 포착해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특검팀이 최근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최근 포렌식 작업으로 김 여사와 이씨 사이 오간 각종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씨가 김 여사에게 전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순께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으나 이씨가 현장에서 도주해 당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도주 중이었던 이씨를 체포했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농막에 머무르면서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다가 포착돼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