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서 세균수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16 15:10  수정 2025.09.16 15:1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시중에 판매된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달 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이미 유통된 물량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충남 계룡시 소재 업체인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에서 세균수가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4일로 표시된 160g 제품이다.


검사 결과, 시료 4개가 세균수 최대 허용한계치(M=100)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산량은 3.2kg(20개) 규모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