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7 15:57  수정 2025.09.17 15:58

총선서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학력 생략… 여론조사는 오해의 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뉴시스

지난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경우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학교명을 생략해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 그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기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허위 학력 논란이 불거지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네덜란드 공립대인 '마스트리흐트대'는 과거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주이드 응용과학대 학부로 편입됐다"며 "국내외 많은 피고의 동문 역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와 문자 등으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 등으로 나왔지만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다"며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 외국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취소 이후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금 더 챙기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복당됐는데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청년들과 소통하고 방송에 출연해 여론을 모으는 하나의 밀알이 되는 낮은 자세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