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9월12일 불법체류 집중단속 실시
불법 입국 알선자 22명 적발…이중 2명 구속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4600여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부터 9월12일까지 1개월 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4617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해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웠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 건설업, 직업소개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해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고,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선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인원은 현재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9월 현재 36만여 명으로 약 7만명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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