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회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불출석…재판부 "불이익 계속 부담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1:26  수정 2025.09.25 11:26

서울구치소, 재판부에 "인치 불가능" 보고서 송부

尹,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보석심문에는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11회 연속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다"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도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형식으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및 보석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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